J-1 교환 방문 비자 개요

J-1 비자는 특정 업무 및 학업 관련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다른 국가의 방문객에게 열려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J-1 지원자는 교육, 학습, 연구, 훈련, 컨설팅 및 기타 유사한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J-15 비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문객에는 1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15개 범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오페어 – 보호소를 대신하여 보육 및 가사를 돕는 개인
  2. 캠프 상담원
  3. 대학에 다니는 학생
  4. 고등학생
  5. 정부 방문객
  6. 해외 방문객
  7. 의사
  8. 교수
  9. 연구 학자
  10. 단기 학자
  11. 전문가
  12. 여름 직장 여행
  13. 교사
  14. 훈련생
  15. 인턴

J-1 방문자의 모든 범주는 숙련도 테스트나 후원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어 구사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J-1 방문자와 J-2 부양가족도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과 함께 다양한 방문자 카테고리에는 다른 특정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생은 특정 분야에서 학위와 1년의 경험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5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학위 취득 후 XNUMX년 동안 강의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적용

J-1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먼저 자신의 프로그램을 후원할 공공 또는 민간 단체를 찾아야 합니다. 후원자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의 최소 50%를 자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후원자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 신청자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스폰서가 지원자를 입력하면 스폰서는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지원자와 함께 작성할 DS-2019 양식을 받게 됩니다. J-1 신청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가 J-2 분류를 받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후,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고 참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터뷰의 대기 시간은 신청자의 모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자는 J-1 및 기타 비이민 비자에 대한 대략적인 대기 시간을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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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수수료는 다양합니다. 후원자가 신청자의 이름을 SEVIS에 입력하면 후원자에게 $22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스폰서가 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185의 비이민 비자 처리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특정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때때로 상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J-1 프로그램 기간 동안 비자 소지자는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간은 신청자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며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다양합니다.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J-1 비자 소지자는 스폰서의 "책임관"과 연락하여 비자 소지자를 확인하고 비자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J-1 비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비자 소지자는 최소 2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년 홈 레지던트

J-1 비자 소지자와 J-2 부양가족은 특정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1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J-1 비자 소지자가 프로그램을 위해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J-1 비자 소지자의 기술이 본국에서 특정 기술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기술 목록에 나타나는 경우 또는 J- 비자 소지자 XNUMX명은 외국의과대학 졸업생 교육위원회에서 대학원 의학교육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갈래인 기술 목록에서 본국은 본국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을 나타냅니다. 국가별 전문기술 가이드 연방 등록기관 웹사이트.

1년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 J-2 비자 소지자는 다음 XNUMX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자 소지자의 본국에서는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2. 미국 연방 기관은 J-1 소지자의 출발이 해당 기관의 이익이나 특수 프로젝트 작업에 해를 끼칠 경우 관심 있는 정부 기관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비자 소지자는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를 두려워하는 경우 박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소지자의 출국이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에게 예외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5. 비자 소지자가 외국 의학 졸업생인 경우, 콘래드 스테이트 30 프로그램.

아래의 콘래드 스테이트 30 프로그램, 외국 의학 졸업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국 거주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자 소지자는 INA § 101(a)(15)(J)에 따라 입국했습니다.
  2.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의료 시설에서 최소 3년 동안 3년 동안 정규 고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3. 비자 소지자가 본국으로부터 이의 없음 진술서를 받은 경우, 그리고
  4. 비자 소지자는 면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의료 시설에서 취업을 시작하는 데 동의합니다.

J-1 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무부 웹사이트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 사무실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