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는 특정 업무 및 학업 관련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다른 국가의 방문객에게 열려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J-1 지원자는 교육, 학습, 연구, 훈련, 컨설팅 및 기타 유사한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J-15 비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문객에는 1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15개 범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오페어 – 보호소를 대신하여 보육 및 가사를 돕는 개인
- 캠프 상담원
- 대학에 다니는 학생
- 고등학생
- 정부 방문객
- 해외 방문객
- 의사
- 교수
- 연구 학자
- 단기 학자
- 전문가
- 여름 직장 여행
- 교사
- 훈련생
- 인턴
J-1 방문자의 모든 범주는 숙련도 테스트나 후원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어 구사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J-1 방문자와 J-2 부양가족도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과 함께 다양한 방문자 카테고리에는 다른 특정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생은 특정 분야에서 학위와 1년의 경험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5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학위 취득 후 XNUMX년 동안 강의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적용
J-1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먼저 자신의 프로그램을 후원할 공공 또는 민간 단체를 찾아야 합니다. 후원자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의 최소 50%를 자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후원자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 신청자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스폰서가 지원자를 입력하면 스폰서는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지원자와 함께 작성할 DS-2019 양식을 받게 됩니다. J-1 신청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가 J-2 분류를 받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후,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고 참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터뷰의 대기 시간은 신청자의 모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자는 J-1 및 기타 비이민 비자에 대한 대략적인 대기 시간을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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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수수료는 다양합니다. 후원자가 신청자의 이름을 SEVIS에 입력하면 후원자에게 $22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스폰서가 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185의 비이민 비자 처리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특정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때때로 상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J-1 프로그램 기간 동안 비자 소지자는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간은 신청자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며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다양합니다.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J-1 비자 소지자는 스폰서의 "책임관"과 연락하여 비자 소지자를 확인하고 비자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J-1 비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비자 소지자는 최소 2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년 홈 레지던트
J-1 비자 소지자와 J-2 부양가족은 특정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1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J-1 비자 소지자가 프로그램을 위해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J-1 비자 소지자의 기술이 본국에서 특정 기술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기술 목록에 나타나는 경우 또는 J- 비자 소지자 XNUMX명은 외국의과대학 졸업생 교육위원회에서 대학원 의학교육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갈래인 기술 목록에서 본국은 본국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을 나타냅니다. 국가별 전문기술 가이드 연방 등록기관 웹사이트.
1년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 J-2 비자 소지자는 다음 XNUMX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소지자의 본국에서는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연방 기관은 J-1 소지자의 출발이 해당 기관의 이익이나 특수 프로젝트 작업에 해를 끼칠 경우 관심 있는 정부 기관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소지자는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를 두려워하는 경우 박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소지자의 출국이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에게 예외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 비자 소지자가 외국 의학 졸업생인 경우, 콘래드 스테이트 30 프로그램.
아래의 콘래드 스테이트 30 프로그램, 외국 의학 졸업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국 거주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소지자는 INA § 101(a)(15)(J)에 따라 입국했습니다.
-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의료 시설에서 최소 3년 동안 3년 동안 정규 고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 비자 소지자가 본국으로부터 이의 없음 진술서를 받은 경우, 그리고
- 비자 소지자는 면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의료 시설에서 취업을 시작하는 데 동의합니다.
J-1 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무부 웹사이트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 사무실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