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및 이민법

마리화나는 미국 전역에서 혼란스러운 법적 분야가 되었습니다. 규제 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라 마리화나는 연방 수준에서 여전히 불법이지만 대다수의 주에서는 의료용이든 오락용이든 어떤 형태로든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마리화나 법의 불일치는 이민자들에게 훨씬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에 따라 규율되며 규제 물질법을 비롯한 기타 연방법 및 규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민자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 거주하더라도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 및 관여가 여전히 금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마리화나에 연루된 이민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는 추방될 수 있고, 재입국 시 입국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귀화를 위한 훌륭한 도덕성을 확립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INA") § 1227(a)(2)(B)에 따라 이민자는 규제약물법("CSA") 위반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화나를 소지, 배포 또는 밀매함으로써 CSA를 위반하는 이민자는 추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INA는 개인적인 용도로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경우에 한 가지 예외를 제공합니다. 30g을 초과하는 양의 마리화나 소지, 반복 소지 혐의, 개인 용도 이외의 용도로 마리화나를 공유 또는 배포하는 징후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 내에서도 판사는 개인적인 사용을 둘러싼 추가 상황을 살펴보고 예외가 사례에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자가 예외에 정면으로 해당되더라도 판사는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를 허용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추방되면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및 입국 불가

이민자는 마리화나 관련 활동으로 인해 국경에서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국을 원하는 이민자가 실제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마리화나 소지 또는 사용을 자백하더라도 입국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서 단순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이민자가 마리화나 밀매를 처리, 배포, 지원 및 방조한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입국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그램 이하의 1182회 소지 요금에 대한 예외는 입국 불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의 개인 사용료라도 입국 거부에 충분하다. 즉, 개인이 이미 미국에 있고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추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을 떠나면 다시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규제 약물 관련 범죄에 대한 이민자의 입국 불허는 INA § 2(a)(XNUMX)(A)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와 귀화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려면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귀화 신청 전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훌륭한 도덕성을 확립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좋은 도덕적 성품은 입학허가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면 좋은 도덕적 성격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이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입국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일시적으로 훌륭한 도덕성을 확립할 수 없게 됩니다. 대마초 산업에서 일하는 것은 또한 종종 좋은 도덕적 성품에 대한 기준입니다. 개인이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인해 도덕적 품성을 확립하거나 대마초 산업에서 일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도덕적 품성 기간은 범죄 이후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귀화에 필요한 훌륭한 도덕적 성격을 확립하기 위해 마리화나 관련 연루 또는 범죄 없이 귀화 신청 직전 5년 연속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리화나에 연루되면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하고 미국에 머물며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 옹호자와 변호사는 종종 이민자에게 마리화나를 완전히 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비시민권자인 동안. 또한 이민자들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어떤 당국에도 마리화나 관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